본문 바로가기
STUDY/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 (1급, 2급, 3급 필수 선택 과목)

by 배달부키키 2024. 5. 4.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는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학습 활동을 포함하며, 사회교육, 문화교육, 직업 교육,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1.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 자원 관리: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인적 자원(강사, 조교 등)과 물적 자원(교재,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3. 교육 참여자 지원: 교육 참여자들에게 학습 동기부여, 학습 전략 지원, 학습 결과 평가 등을 제공하여 학습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4. 교육 정책 연구 및 제안: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하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자격 취득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다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개설 교과목별 교육훈련기관 조회

 

 

평생교육실습

선수과목 이수 대학/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이수(양성)기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실습시간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학점은행제 사이트

 

학점은행제 ☎ 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