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는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학습 활동을 포함하며, 사회교육, 문화교육, 직업 교육,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1.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 자원 관리: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인적 자원(강사, 조교 등)과 물적 자원(교재,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3. 교육 참여자 지원: 교육 참여자들에게 학습 동기부여, 학습 전략 지원, 학습 결과 평가 등을 제공하여 학습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4. 교육 정책 연구 및 제안: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하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자격 취득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다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 |
실천영역 |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
방법영역 |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개설 교과목별 교육훈련기관 조회
평생교육실습
선수과목 이수 | 대학/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이수(양성)기관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
실습시간 |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 [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학점은행제 사이트
학점은행제 ☎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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